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친환경제품
사회복지의 실현 "장애인 표준사업장 친환경제품"
test

  • 제 7조
    (test)
    test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아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한다. < 개정 2011.8.4, 2012.1.26 >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 11조 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 할 수 있다. < 개정 2011.8.4 >
    ④ 제 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여하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개정 2011.8.4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 제 10조
    (test)
    test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 7조 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
    ② 제 1항 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0.3.15>
    ③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넌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