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친환경제품
더불어 사는 세상 "사회적 기업"
이윤을 최대 목표로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취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합니다.

  • 제 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회적 기업의 육성법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 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 제 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회적 기업의 육성법 시행령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법 제 12조 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 이라 한다)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 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