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 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법 제 12조 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 이라 한다)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 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