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리칼럼] 직업시설의 변화 - 정재원
작성자 최고관리자

1.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들은 각각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나 운영상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연구와 함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진다는 점은 크게 환영하는 바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재편과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토론자로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유형 재편 

◎ 이 연구서에서 밝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 재편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판매 시설을 제외하고 4개의 시설 유형을 
2개의 유형으로 재편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다시말해, 지금의 근로시설을 고용형 시설로 하고 나머지 보호, 작업, 직업훈련 등 세가지 유형의 시설을 통합하여 
전환기적 시설로 재편 한다는 내용입니다. 
  
◎ 아울러 현행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중 대표적인 7가지를 선정하여 정리해 보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재편의 필요성을 제안하겠습니다. 
  
◎ 저는 이러한 유형 재편 방안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제기하기에 앞서 현재 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으로 
지적 된 것 중 몇 가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먼저 “ 현재의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은 유형별 구분이 불명확 하고 운영상 미흡 등으로 시설간 차이점이 없으며 특히 
생활시설, 또는 복지관의 프로그램과의 중복으로 정체성을 찾기 어렵고 그러한 점은 생활시설, 복지관과 동일 부지에 
있는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나 운영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 는 지적에 대하여 저는 

▶ 생활시설, 복지관 등에 예속, 또는 프로그램의 유사성, 중복성 이라는 현상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한 부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우월한 지원이 되고 있는 근로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이처럼 정체성이나 예속 된다는 
    문제로 거론 되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 타 영역의 시설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 이 연구서에도 또 제안되었듯이 직업재활 시설에 근로할 장애인을 위하여 기숙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숙시설은 또 하나의 생활시설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생활시설이 갖추어야 할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직원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기숙 시설을 관리 해야 할 
    직원의 지원도 모호한 상태에서 그 모든 부담을 직업재활 시설들이 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되야 하며 
▶ 이러한 기숙시설은 근로 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생활시설과 다른 또 하나의 큰 압박 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또 하나, “직업재활 시설간의 연계 및 전이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 는 점에 대해서는 

▶ 단순히 시설의 노력 부족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다각적 시각으로의 접근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함. 
▶ 우선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간 이주 및 이동권 등의 제도적 문제, 절대적인 연계 직종간의 시설 수 부족과 
    통근 및 거주에 관한 문제 등을 현실적 문제로 보아야 할 것 
  
◎ 현재의 제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도입되어 이제 불과 7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뿐 임. 

▶ 이 제도가 마련되었을 때 역시 많은 연구와 논의 과정을 거친 것이며 얼마 전 까지도 현행의 기준에 따라 신규로 설치 된 
    곳이 있으며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 임. 
▶ 하나의 제도나 정책 개편에는 상당한 논란과 부작용 이 야기 될 수 있으며 정착까지는 상당한 보완과 개선의 노력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 과연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이나 보완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봤는 가 이번 시설 유형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와 같은 정도의 노력이라도 고민 해 봤는가 의문 임. 
▶ 안되면 “ 새판짜기” 식 의 방편을 더 이상 반복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함.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이 재편방안 역시 몇 년 지나지 
    않아 지금 같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 할 수 있겠는가. 



3. 사회적 기업 
  
◎ 그리고 이 연구서에서는 근로시설을 고용 형 시설로 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개칭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있음. 

▶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유행처럼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연구서에서 제안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아 용어상 또는 개념 정립상 혼란. 
▶ 즉 노동부에서 정의한 사회적 목적을 갖는 경제사업 조직을 이야기 하는지 또는 복지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말 하는 
    것인지 정확한 방향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 
▶ 사회 각 분야에서 얘기 되고 잇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큰 범주에서 장애인 근로시설로서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정의가 어찌 
    되는지, 이 점에서 행여 형평성이나 경쟁력 등에서의 연구와 검토를 전제로 한 것인지. 
▶ 외국의 사례나 정책적 방향보다는 우리나라 근로시설에 맞는 방향에서의 사회적 기업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 
  


4. 인증제 도입 
  
◎ 마지막으로 인증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연구서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인증제를 도입하여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맞는 적격성을  3년 단위로 심사하고 
    인증기관은 1차 시, 군, 구 2차 특정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안 하였음. 
▶ 인증제 도입 자체에 대하여 시설의 경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의 과정을 통해 역량강화와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의 효과적 측면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음. 
▶ 다만 제도 도입을 함에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인증기준과 시스템의 개발, 현실적 적용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문제점을 
    예측 해야 한다 는 점이 전제 되야 함. 
▶ 시설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200여 가지가 넘는 인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관리기준이 행여 시설의 부담으로 크게 작용 
    하여 신규 설치 및 장애인 고용 창출을 억제하는 부작용으로 작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 특별한 지원책이나 제도적, 사회정책적 뒷받침이 없이  3년 이라는 기간 내에 대다수의 시설들이 충족요건을 갖출 수 있을 
    지의  여부와 함께  3 년마다의 시설 자격 심사에 따라 시설 존폐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의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임. 
▶ 또 하나 이러한 시설의 인증기관이 1차 시,군, 구를 거쳐2차 특정 협회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짐. 
▶ 원론적으로 협회란 같은 회원시설의 이익과 권익를 보호하고 입장을 대변하고자 회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회원들의 
    이익집단인데 이에 반 하여 회원을 심사하고 평가하여 그 회원의 자격 기준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아울러 이에 
    따르는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로 인한 인증제 자체의 권위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봄. 
▶ 아울러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주어지는 권위나 이익이 적을 때에는 차라리 시설 인증 기준에 충족 할 역량과 노력을 K.S 나 
    ISO와 같이 품질규격이나 시스템인증에 투입하는 것이 효율성이나,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임. 
▶ 왜냐하면 현재의 대부분 근로시설들은 1,2차 산업의 제조업이 많기 때문. 
  


5. 결론 
  
◎ 결론적으로 현재의 직업재활 시설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시설 유형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안되면 무조건 “ 새판짜기” 식의 접근은 안되며 보다 신중하고 현장의 입장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시설과 
    장애인 당사자의 혼란과 불이익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하며 
  
◎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해줄 수 있는 고용 증대의 측면과 함께 현재 
    일 하고 있는 근로 장애인에게도 직업적 안정을 원하는 욕구가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시설인증제니, 사회적기업이니, 경쟁고용이니 하여 너무 경쟁 논리에 들어 오히려 중증 장애인의 
    일하고자 하는 기회를 막는 우를 범하지 않는 방향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거듭 태어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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